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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23.03.08 조회수 25
첨부파일

2023 - 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제13기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 1 2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2023. 3. 9. ~ 3. 14.(6일간) [08:30~16:30, 토ㆍ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행정실 비치), 사진 1(3×4cm)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3. 3. 20.(17:30~18:30)

. 선거장소 : 주덕중학교 중강당

. 선거방법 : 직접선거(투표방법은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 3

.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로 발표시간 5분이내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 3.15. ~ 3.19.(행정실)

3. 당선자 결정 및 발표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선출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8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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