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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양상담 및 식생활 지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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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사랑 등록일 18.02.28 조회수 104

영양상담 및 식생활 지도 건

 

학교급식법 제 13조 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동법 제 14조 에 따른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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