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영양상담 및 식생활 지도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윤사랑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
||||
영양상담 및 식생활 지도 건
학교급식법 제 13조 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동법 제 14조 에 따른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비만도 줄이는 식사요령 |
이전글 | 생활습관병 예방 |
---|---|
다음글 | 편식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