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담 및 식생활 지도 건
학교급식법 제 13조 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동법 제 14조 에 따른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