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104(2020.1.13.)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3.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이력번호 게시에 관한 사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학교 홈페이지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www.ekape.or.kr/kapecp)’를 연계하여 이력번호가 확인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알려드리니, 붙임의 이력번호 게시방법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맘편한 서비스 : 축평원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학교에서 검수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조회 가능 맘편한서비스URL 주소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2889 맘편한서비스 QR코드 (붙임사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