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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양순자 등록일 22.03.11 조회수 525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 21/ 8632011: 22/ 1,691

2014년 충청북도 S고등학교 외부음식 섭취 후 식중독 사고 발생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8월 이후 시행됨)

식생활관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5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식생활관 (849-0780)로 연락

2022. 3. 11.

주 덕 중 학 교 장

 

식중독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음식물 변질, 식중독균의 다량 증식 등으로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을 개인위생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지만, 봄철(4~5)9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들이 철에 주로 나타나는 주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 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으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

식중독균

특성

살모네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원인식품

식육, 난류, 유제품 등

도시락, 곡류가공품 등

생선회, 어패류, 초밥 등

주요증상

섭취 후 24시간 전후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섭취 후 3시간 전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섭취 후 1018시간 내에

급성위장염, 복통, 설사, 구토 등

예방방법

가열, 조리, 저온보관

화농성 질환자 조리금지, 개인위생 철저

가열, 조리기구 소독, 냉장보관

음식물을 부적정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함으로서 발생합니다.

오염된 식품원료, 기구, 용기 및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의 비위생적 습관, 손 씻기 소홀 등 개인위생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도시락, 김밥 등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음식물은 74이상으로 가열.조리 하십시오.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 하십시오.

조리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보관 하십시오.

보관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조리한 식품과 날 식품이 접촉되면 조리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나물 등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손은 항상 깨끗이 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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