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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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순자 | 등록일 | 20.12.15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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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20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②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해당 읍・면・동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③ 기타 (해당 읍・면・동 담당자 문의)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상품권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 신청시 필요 서류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붙임 급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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