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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양순자 등록일 20.12.15 조회수 35
첨부파일

2020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급식지원 신청방법

2020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해당 읍동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기타 (해당 읍동 담당자 문의)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식 1)”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상품권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신청시 필요 서류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913천원

32,120

7,050

33,310

2

1,555천원

52,330

13,980

52,630

3

2,012천원

67,570

25,530

68,220

4

2,469천원

82,470

50,950

83,290

5

2,926천원

98,250

82,030

99,400

6

3,383천원

113,000

107,570

113,980

7

3,842천원

128,410

119,410

129,920

8

4,301천원

144,300

141,030

146,240

9

4,761천원

160,550

160,940

162,880

10

5,220천원

174,640

178,365

177,420

붙임 급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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