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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윤사랑 등록일 15.10.13 조회수 88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13개) 이외에


호두(14), 닭고기(15), 쇠고기(16), 오징어(17), 조개류(18)[굴, 전복, 홍합포함] 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급식시스템의 식단표에 추가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식품도 자동 출력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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