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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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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08.07.19 조회수 340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468(2007.04.03)호 관련입니다.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숙지하시어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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