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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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덕중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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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라. 주덕중학교-7273(2023. 9. 8.) 2.「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결과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붙임 파일과과 같이 수립하여 2023. 9. 12. (화)부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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