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15차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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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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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학교 공고 제2022 - 24호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주 덕 중 학 교 장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재무과-25807(2022. 10. 1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0. 14.(금) 공포
❍「상기 조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 ‧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3. 관련근거 가. 재무과-25807(2022. 10. 1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0. 14.(금) 공포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주덕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주덕중학교) - 전화: 043)849-0700~849-0706, 팩스 043)846-0412 - 전자우편: judeokms@korea.kr 다. 제출기한 : 2022. 12. 6. ~ 2022. 12. 8.(3일간)-긴급처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주덕중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 ➪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 대조표 1부. 2.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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