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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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25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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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학교 공고 제2022 - 2호 주덕고등학교 공고 제2022 - 2호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주 덕 중 학 교 장 주 덕 고 등 학 교 장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제 13차 (2021. 4. 12.자, 시행일자 2021. 5. 1.자)] 시 변경된 운영위원회 정수 6명[학부모위원 3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 한 결과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학부모위원 3인(30%~50%, 충족), 교원위원 2인(20%~40%, 충족), 지역위원 1인(20%~40%, 미충족) 으로 인해 지역위원 2인으로 변경 적용 ❍「초.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개정사항(개정 시행일:2022. 3. 1.) 반영 - 추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 정수 변경(6명 ➪ 7명<지역위원 1인 추가>) - 현재(6인):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 변경(7인):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 ❍ 제14조(임원)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변경(충북교육청) - 추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과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보관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 추가 3. 관련근거 가.「초·등교육법시행령」제32조 및 제59조 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2424(2022. 1. 25.)『[알림] 2022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주덕중학교 및 주덕고등학교 행정실(겸임 근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주덕중학교, 주덕고등학교) - 전화: 043)849-0700~849-0706, 팩스 043)846-0412 - 전자우편: judeokms@korea.kr 다. 제출기한 : 2022. 1. 26. ~ 2022. 1. 31.(6일간)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주덕중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 ➪ 공지사항) 참고 - 주덕고등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 대조표 1부. 2.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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