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중 ․ 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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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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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학교 공고 제2021-15호 주덕고등학교 공고 제2021-3호 「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주 덕 중 학 교 장 주 덕 고 등 학 교 장
「주덕중 . 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2022. 3. 1.자 주덕고등학교 폐교로 주덕중학교 및 주덕고등학교에서 통합 운영중인『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를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 적용 ❍「초.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덕중학교 및 주덕고등학교를 통합 운영「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를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적용(주덕고등학교 2022. 3. 1. 자로 폐교 확정됨에 따른 사전 조치임) ❍ 운영위원 정수 변경 및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규정 적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의 전자적투표 방법 추가 ❍ 「부칙」변경되는 운영위원회 명칭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3. 관련근거 가.「초·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5554(2019. 7. 23)『주덕고등학교 폐지 계획 알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5527(2020. 8. 27)『주덕고등학교 폐지 행정예고』 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1321(2021. 1. 14.)『[알림] 2021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주덕중학교 및 주덕고등학교 행정실(겸임 근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주덕중학교, 주덕고등학교) - 전화: 043)849-0700~849-0706, 팩스 043)846-0412 - 전자우편: judeokms@korea.kr 다. 제출기한 : 20201. 3. 18. ~ 2021. 3. 23.(6일간)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주덕중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 ➪ 공지사항) 참고 - 주덕고등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 대조표 1부. 2. 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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