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중학교 cctv 교체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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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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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학교 cctv 교체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주덕고등학교(주덕중학교 포함) CCTV 교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교체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교체 설치 현황 배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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