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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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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6.08.29 조회수 425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신고자보호안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301)에서 제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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