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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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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62호] 교통안전 제도 강화 안내
작성자 박찬희 등록일 21.05.2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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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탈 경우 과태로 처분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교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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