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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호]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 장려급 지원 안내
작성자 박찬희 등록일 21.03.15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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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유자녀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관련있는 학부모님은 학교로 신청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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