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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호]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 장려급 지원 안내
작성자 박찬희 등록일 21.03.15 조회수 10
첨부파일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유자녀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관련있는 학부모님은 학교로 신청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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