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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18호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임은영 등록일 20.04.13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20년도 학교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

2장 제6(학년ㆍ학기) 코로나 19에 의한 원격수업 관련 학기 개념 조정

7(휴업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관련 사항 삭제
3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1조 결석계 용어 변경,

14(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증빙서류 관련,

17(경조사 출결) 휴무 토요일 관련 삭제

6장 입학ㆍ재입학ㆍ수료 및 졸업

28(재입학) 학년부장 용어를 학년 담임으로 수정

7장 면제 및 유예자의 학적 관리

36(유예자의 학적관리) 장기결석 기간 명시

10장 교외체험학습

당해연도 유예 및 정원외 관리 처리 기준일 명시

12장 개별화교육위원회

85(관련법령)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내용 삭제

13장 교권보호위원회

3(구성) 위원의 구성 방법 상세화 및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요소 제시

개정 사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학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 471법 제24조제3항의 규정,

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유예자의 학적 관리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2020.1.)등과 관련하여 학교 규칙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탑재 장소

주덕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홈페이지 주소 : www.judeok.es.kr

의견 수렴기간

2020413() ~ 2020420()

학교 규정

개정 절차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2020427)

학교 규정 개정안 홍보 개정 학교 규칙 시행(2020428)

*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나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3.

주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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