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홍보 및 예방 행동 수칙 안내 |
||||||||||||||||||||
---|---|---|---|---|---|---|---|---|---|---|---|---|---|---|---|---|---|---|---|---|
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20.02.18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격상(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2020년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 1. 13. 이후) 중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 합니다. ☞(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거주하는 가족 및 학생이 있을 경우는 교무실로 전화 ☎ (846-0020)주세요.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합니다.
|
이전글 | 제2020-3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
---|---|
다음글 | 제2020-1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홍보 및 예방 행동 수칙 안내 가정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