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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15호 학교 규칙 개정 발의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
작성자 김태순 등록일 19.09.09 조회수 6
첨부파일

2019. 학교 규칙 개정 발의에 대한 의견 수렴

2019학년도 주덕초등학교는 민주적인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학부모,교사 교육3주체가 서로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학교규칙을 보시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학생편에 920일까지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 교외체험학습

55(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1. 가족행사 참여(생일, 혼례, 제사, 국내·국외여행)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봉사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미술, 연극, 음악 등의 행사)

교외체험학습은 국내,국외 포함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개인적 이유, 직장 등의 여건에 따라서 4시간 단위(중식 기준 오전, 오후)반일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출석인정기간은 8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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