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교외체험학습 제55조(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1. 가족행사 참여(생일, 혼례, 제사, 국내·국외여행)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봉사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미술, 연극, 음악 등의 행사) ② 교외체험학습은 국내,국외 포함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개인적 이유, 직장 등의 여건에 따라서 4시간 단위(중식 기준 오전, 오후)반일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출석인정기간은 8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③ 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