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 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 유통, 공유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 | 유포 협박 | | 사진 합성 | | 성적 괴롭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유 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소 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 디지털 성범죄 특성 -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 - 피해자 본인이 모를 가능성 높음 -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삭제 불가능 -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 피해자의 고통이 커짐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 | |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 |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 충북지역 (디지털) 성범죄 상담기관 안내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2020. 4. 2. 주 덕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