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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초등학교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 url, QR코드) 안내
작성자 노은숙 등록일 24.06.25 조회수 30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유치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4항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제공시 홈페이지에 이력번호 표시를 급식장소에 게시하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학생, 학부모님은 우리학교 축산물 이력번호를 url이나, QR코드를 인식하고 본교 축산물이력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물론 학교홈페이지에 있는 축산물이력번호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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