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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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덕초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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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급식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한 다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지자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 제외)
2.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3.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4. (사업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5.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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