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 기준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공개하게 되어있으며,본교는 보호자부담 급식비가 없어 공개의무가 없으나 급식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공개함
- 야채,청과류,곡류,육류,수산물,공산품 등 식재료 별로 분류하여 사용비율을 공개
** 산출근거 : 나이스 ‘연간급식품 구매량 통계표’ 활용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