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석신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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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25.03.03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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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생 출.결석 관리 제10조 (결석) ① 결석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이라 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제11조 (미인정 결석)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3~6일의 경우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경찰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②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7~10일의 경우 담임교사는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를 나이스에 등록하고, 업무담당자는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를 나이스에 보고하고 제출한다. ③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10일 이후 출석시까지 매월 30일에 소재·안전 확인 일자를 수정한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중략> 제16조(경조사 출결) ①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④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다. 제17조(질병에 의한 결석) ①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그 사유를 담임교사와 연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및 약봉투)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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