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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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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석신고서(양식)
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25.03.03 조회수 10
첨부파일

3장 학생 출.결석 관리

10(결석)

결석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이라 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11(미인정 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3~6일의 경우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경찰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7~10일의 경우 담임교사는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를 나이스에 등록하고, 업무담당자는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를 나이스에 보고하고 제출한다.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10일 이후 출석시까지 매월 30일에 소재·안전 확인 일자를 수정한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중략> 


16(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다.

17(질병에 의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그 사유를 담임교사와 연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및 약봉투)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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