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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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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
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24.03.07 조회수 707
첨부파일

9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주덕초등학교 학칙(2023.12.26. 개정 일부)]

 

35(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의 경보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1. 가족행사 참여(생일, 혼례, 제사, 국내·국외여행)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봉사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미술, 연극, 음악 등의 행사)

4.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

5.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국내, 국외 포함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개인적 이유, 직장 등의 여건에 따라서 4시간 단위(중식 기준 오전, 오후)반일 체험학습이 가능하나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인정기간은 8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연도 수업 일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시 가정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반드시 제시하고,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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