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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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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작성자 윤미경 등록일 23.07.20 조회수 91
첨부파일

1

평가 시기

시행 기간: 2023. 3. 1. ~ 2024. 2. 29. (2023. 11. 30. 평가 종료)

2

평가 대상

재직 교원(전일제 계약제 교원 포함)으로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전담, 비교과교사 12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방과후교사, 수업지원 영어강사 제외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3

평가 참여자의 구성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4 ~ 6 학생 전체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참여하지 않음

-

교사

4~6 학생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비교사 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 학생

1~3 학생은 제외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참여

전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4~6학년 전체 학생 참

대상 교원 중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비고

- (4~6)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의견조사 참여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 학생의 학부모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소속 학교 전체 학부모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교사

1~6 학부모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담임에 대해 지도받는 학급 학부모

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교사 상호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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