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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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경 | 등록일 | 23.07.20 | 조회수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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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기간: 2023. 3. 1. ~ 2024. 2. 29. (2023. 11. 30. 평가 종료)
○ 재직 교원(전일제 계약제 교원 포함)으로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전담, 비교과교사 12명 ○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방과후교사, 수업지원 영어강사 제외 ○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초4 ~ 초6 학생 전체
○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 교사 상호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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