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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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188 |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학생의 주소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03.1.1.∼2010.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3.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가. 방문: 여성청소년의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4. 지원금액: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5. 사용방법: 바우처 지원신청(복지로 누리집· 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카드사 및 은행, 사회보장정보원) → 생리대 구입: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6. 바우처 지원절차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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