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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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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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3종),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목욕장업, 보험업분야, 중위험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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