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6조 (학년ㆍ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난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 6.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제3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11조 결석계 제14조(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①생리결석 인정 방법 및 증빙서류 - 시험기간 중 출석 인정할 경우 :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 첨부해 학교장이 확인 -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 : 제17조(경조사 출결) ②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6장 입학ㆍ재입학ㆍ수료 및 졸업 제28조 (재입학) 학년부장, 제7장 면제 및 유예자의 학적 관리 제36조(유예자의 학적관리) ①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0장 교외체험학습 ③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90일이상 제12장 개별화교육위원회 제85조 (관련법령) 1.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한다. ※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 3개 교과(국어,수학,영어) 전체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자로 ‘개별화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3개 교과 전체를 공통 교육과정으로 수업하더라도 학년 수준을 낮게 재조정할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다. 3.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하여 별도 평가한다. 제13장 교권보호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교감 2.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교사 부 칙 |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6조 (학년ㆍ학기)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삭제 제3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11조 결석신고서 제14조(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①생리결석 인정 방법 및 증빙서류: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확인서 첨부 ②공휴일은 제28조 (재입학) 학년담임, ①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0장 교외체험학습 ③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연도 수업 일수 3분의 1이상 삭제 제13장 교권보호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추가 17. 이 학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 47조1항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2020.1.) ※ 교육부 고시 제2015-74(2015. 9. 23.)호, 제2018-162호(2018. 7. 27.)호, 제2019-211(2019.12.27.)호, 충청북도 교육청 고시 제2020-1호(2020.2.2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 47조1항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 ※ 2020학년도 학급 담임 및 교무 분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유예자의 학적 관리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유예자의 학적 관리등) ※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318(2013.4.23.)호 「201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 근거:「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2019.교육활동 보호 개정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