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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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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발의안
작성자 임은영 등록일 20.04.13 조회수 179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입니다.

읽어보시고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부모 가정통신문 또는 유선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덕초 학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 의견

개정안

개정이유

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6(학년ㆍ학기)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며, 2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난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7(휴업일)

6.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3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1결석계

14(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생리결석 인정 방법 및 증빙서류

- 시험기간 중 출석 인정할 경우 :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 첨부해 학교장이 확인

-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 :

17(경조사 출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6장 입학ㆍ재입학ㆍ수료 및 졸업

 

28(재입학) 학년부장,

7장 면제 및 유예자의 학적 관리

36(유예자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0장 교외체험학습

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90일이상

12장 개별화교육위원회

85(관련법령)

1.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한다.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 3개 교과(국어,수학,영어) 전체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자로 개별화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3개 교과 전체를 공통 교육과정으로 수업하더라도 학년 수준을 낮게 재조정할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다.

3.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하여 별도 평가한다.

13장 교권보호위원회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교감

2.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교사

 

부 칙

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6(학년ㆍ학기)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삭제

 

 

 

 

 

 

 

 

 

 

3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1결석신고서

14(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생리결석 인정 방법 및 증빙서류: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확인서 첨부

 

 

 

공휴일은

 

 

 

28(재입학) 학년담임,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0장 교외체험학습

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연도 수업 일수 3분의 1이상

 

 

 

삭제

 

 

 

 

 

 

 

 

 

 

 

 

 

 

13장 교권보호위원회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추가

17. 이 학칙은 2020428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학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 471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2020.1.)

교육부 고시 제2015-74(2015. 9. 23.), 2018-162(2018. 7. 27.), 2019-211(2019.12.27.), 충청북도 교육청 고시 제2020-1(2020.2.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 471법 제24조제3항의 규정

 

2020학년도 학급 담임 및 교무 분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유예자의 학적 관리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유예자의 학적 관리등)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318(2013.4.23.)201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근거: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 2019.교육활동 보호 개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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