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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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찬희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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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여 본교의 학교폭력 교육발전을 기여해 주실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접수 및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1.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일: 2020년 3월 1일 ~ 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교원위원(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3명, 학부모위원 2명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사안 접수 시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법령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및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확인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4.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 - 위원자격: 본교 재학 학생의 학부모 - 등록기간: 2020년 2월 7일 ~ 2020년 2월 13일 - 제출서류: 입후보 등록 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첨부파일) - 접수방법: 첨부파일 출력 및 작성 후 본교 교무실에 접수 - 접수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2월 19일)에서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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