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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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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관련 안내문
작성자 김태순 등록일 19.11.25 조회수 233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통학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구외의 다른 학교에 취학(재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학부모 및 학생은 통학구역 준수 및 학구내 통학버스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043-846-00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 과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

2)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

3)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준수 철저.(.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 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2019. 11. 25.

주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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