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주의]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안내 |
|||||
---|---|---|---|---|---|
작성자 | 주덕초 | 등록일 | 17.09.26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안내하오니, 설명자료 및 리플렛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1부. 2.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리플렛 시안 1부. 끝. |
이전글 | 2018학년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평가 항목 및 평가표 안내 |
---|---|
다음글 | ‘공익신고 제도 안내용 홍보영상’및‘국정만화’홍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