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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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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주의 안내]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답변 사례 추가 알림
작성자 주덕초 등록일 17.05.12 조회수 318
첨부파일

1.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

                 감사관-3899(2017.5.12.)

2.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관련질의답변 자료를 추가로 안내하오니,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반에 해당

붙임 스승의날청탁금지법 관련 예상질의 답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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