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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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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이용 안내
작성자 고선희 등록일 12.05.25 조회수 28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개요 ○
 -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
 - 열람 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 이용방법 및 문의전화 : 붙임 참조

붙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이용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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