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들어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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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성 | 등록일 | 11.03.12 | 조회수 | 263 | |||
□ 추진배경 ◦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묵인되어온 선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 (언론 및 국회 등)에 대해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주요내용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 부여 - 선수 폭력 가해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부여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종전 1, 2차 적발시 자격정지 이상 양형, 3차 적발 시 영구제명 → 개정후 1차 적발시 영구제명, 징계강화로 경각심 제고 (‘09. 12월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 선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16개 시도별 연합교육(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상담(방문교육) 실시, 경기단체 행사 개최시 전문강사 파견 인권교육 실시 ※ 2010 9월말 현재 8,506명 대상 교육실시 완료 -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 홍보 리플렛 배포, 인지 도 조사 실시 등 스포츠 인권 향상 캠페인 전개(‘09~) - (성)폭력의 개념, 예방법 및 조치방법, 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스포 츠 인권보호 가이던스를 제작(총 6만권), 일선학교, 체육단체 및 지역 교육청 등 에 배포 완료(‘09. 12월)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스포츠人권익센터 홈페이지(스포츠 인권포털) 및 상담실 운영을 통해 선수 폭력 (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 를 전문상담사(2명)를 통해 제공(‘09. 6~)
- 16개 시도별 5명, 총 80명의 전국적 스포츠인권 전문가 네트워크인 스포츠 인 권 전문인력풀을 구축, 인권 향상 교육 및 실태 조사 인력으로 활용
※ 인력풀 구성내용 : 시도별 엘리트 선수․지도자 출신(1), 체육학과 교수(1), 전문교육상담자(1), 시도체육회 및 교육청 담당자(2) - 일선 현장의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10. 4 ~ 8,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소) - 해외 스포츠 선진국 체육단체를 방문하여 선수 인권 사례 조사 실시, 정책 개선 시사점 도출(‘10. 7, 호주올림픽위원회 등) ◦ 선수 (성)폭력 징계사항 처리와 관련, 학교(교육청) 징계내용에 대한 정보를 대한체육회와 공유 * 각급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접수, 처리된 사항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지도자/선수 자격정지를 내리기 어려워 징계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선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유형별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10. 12월)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던스를 심화하여 상황별, 종별 행동 지침 및 규제내용을 담은 유형별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 (성)폭력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10. 12월) ․선수 (성)폭력 예방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온라인 교육 시스 템 구축으로 예방 교육의 효과 강화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스포츠人권익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고도화) 추진('10. 12월) ․경기단체/시도체육회 홈페이지내 스포츠人권익센터 구축 등 신고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 경기지도자 연수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 정규과정화 추진 * 관련 정부 당국 등과 협의하여 경기지도자(1, 2급) 자격 취득 과정내 선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규과정화 함으로써 지도자 자질 함양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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