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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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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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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
인 실천기구 도입
2.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3. 최소 학기별 1회 의무 개최로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 및 보고체계 유지
4. 학생선수 보호 위원회 규정 위반 시 대회 출전 및 자격제한, 예산상의 지
원 중단 등 불이익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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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해자(지도자,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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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하여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
를 주거나, 학교 스포츠와 영구 격리시켜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한 조치
2. 폭력행사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
고, 도교육청 및 대한 체육회 명단 통보
3. 3회 폭력행위 적발 대상(지도자 및 선수)자는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퇴출
하고,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4. 우수지도자 또는 경기력 우수선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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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수고충처리센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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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에서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
2.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E-mail)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고시 운동부 활동과 관련 하여 겪는 다양한 고충상담
3. 선수활동, 학습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사항, 선수보호 모니터링 프로그
램 운영
4.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확립, 폭
력 행위 사전예방
5. 정기적인 예방 교육활동을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운영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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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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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통하여 운동선수 인권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2.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
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ㆍ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3.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표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
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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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 선수 보호 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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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학생 선수들은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도자는 물론 선배,
동료 선수들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
함으로써 명랑한 학교 스포츠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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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능
(1) 학생선수 폭력행위 관련 지도자 및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제
재 기능
(2)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능
(3) 선수 권익보호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 교류증진 및 협력 활성
화 기능
(4) 지도자 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능
(5) 기타 학생선수 권익보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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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침
(1) 학생선수 폭력행위 관련 지도자 및 가해선수에 대하여 조사한다.
(2)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3) 학생선수는 정규교과 시간을 마친 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훈련
에 임하도록 권장한다.
(4) 시합출전 및 기타로 인한 결손 된 수업은 자율 학습 시간에 지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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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학생선수 현황
부서명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계 |
카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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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6 |
씨름 |
4 |
2 |
2 |
8 |
핸드볼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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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계 |
9 |
8 |
6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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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구성 및 역할(선수고충처리센터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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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 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의무 개최하고, 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소집한 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축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에는 이를 서 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워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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