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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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10.11.30 | 조회수 | 36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2010. 03. 31.)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아동복지법」 상 성학대 및 형법 상 강도강간죄를 포함(제2조제2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배제(제7조의2)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제7조의3)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제10조, 제11조, 제12조) - 성매수(3년→5년), 강요행위(3년→5년), 알선영업행위(5년→7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의무화(300시간 수강명령, 제13조) ○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제14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제16조) ○ 피해자 조사 시 영상물 촬영․보존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도입(제18조의2, 제18조의4)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제도 도입(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31조의2) ○ 신상정보 등록․관리 기간 확대(10년→20년, 제36조) ○ 인터넷 공개 명령 대상 확대(13세 미만→19세 미만, 제38조) ○ 지역주민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도입(제38조의2, 제38조의3)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이 우편고지명령 선고 ○ 취업제한 대상자(성인대상 성범죄자) 및 대상기관(개인과외교습자) 확대 등(제44조) ○ 성범죄 발생 사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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