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늘봄 프로그램 안전생활 규칙표와 늘봄교실 생활 수칙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늘봄학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늘봄학교 관련 문의는 늘봄 지원실(☎070-5073-9197, ☎043-838-7401)로 연락바랍니다. 【늘봄 프로그램 안전생활 규칙표】 학 교 | 교실 | 뾰족한 문구나 교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교실에서는 걸어 다니고, 다른 친구의 발을 걸지 않는다.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 난간에 기대어 앉지 않고,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실험・실습 시에는 반드시 돌봄전담사님 또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님의 지시에 따르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급식 및 간식 시간에 젓가락이나 포크로 장난하지 않는다. | 복도 ・ 계단 | 우측통행을 하며, 뛰지 않는다. 계단 난간을 넘거나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한 계단씩 이용하며,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 | 운동장 |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며, 돌봄전담사님 또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님의 지시에 따른다. 여름철에는 놀이기구가 강한 햇볕에 심하게 달구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 입구에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킨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우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나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 체 험 활 동 | 교통안전 |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 안전 규칙을 지키고, 뛰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 규칙에 따르며, 차례를 지키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 | 물놀이 ・ 빙상활동 | 음식 섭취 후 바로 활동하지 않고,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안전 규칙을 지키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돌봄전담사님 또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님이나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놀이 활동을 한다. | 관람 활동 | 조용히 하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돌봄전담사님 또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님의 지도에 따르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전시된 작품이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
❚늘봄교실 생활 수칙❚ 실내 생활 시 안전 수칙 | 교실 | ∙뾰족한 문구나 교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교실에서는 걸어 다니고, 다른 친구의 발을 걸지 않는다.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 난간에 기대어 앉지 않는다. ∙간식 및 급식 시간에 젓가락이나 포크로 장난하지 않는다. | 복도 계단 | ∙뛰지 않고 오른쪽으로 조용히 걷는다. ∙계단 난간을 넘거나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한 계단씩 이용하며,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 | 화장실 | ∙화장실 입구에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킨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우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나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
운동장 활동 시 안전 수칙 | ∙경기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서로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므로 놀이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여 부상을 예방한다. ∙여름철에는 놀이기구가 강한 햇볕에 심하게 달구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한다. |
간식 및 급식 활동 시 안전 수칙 |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으며, 특이체질인 경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음식으로 먹는다. ∙간식 및 급식 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고,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장난치지 않는다. ∙간식 및 급식 시 음식을 골고루 먹고, 남기지 않는다. ∙간식 및 급식이 끝나면 자기 그릇을 직접 정리 정돈 한다. ∙속이 좋지 않은 경우,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
귀가 시 안전 수칙 |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에 따라 귀가한다.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귀가 이용서에 귀가 시각, 귀가 동행자, 성명, 관계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
퇴실 규정 | ∙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무단불참(조퇴, 결석)이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증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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