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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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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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맑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 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 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유형으로는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 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사용 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해야 합니다.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 공익신고(청탁금지법 위반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포함) : 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5. 14. (금) 증 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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