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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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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1.05.14 조회수 240
첨부파일

http://school.cbe.go.kr/jp-e

청렴 윤리의식 정착 및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한 학교 만들기

담당: 교무실 김은정 838-0592

 

본교는 맑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일체의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문화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 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 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유형으로는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 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분야)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 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해야 합니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청탁금지법 위반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포함) : 국민 건강과 안전··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동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온라인신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코너

- 전화신고: 1398(부패신고전화), 110(통합 민원서비스)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관실 043-290-207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 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신변보호 조치

-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징계의 감면,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등

2021. 5. 14. ()

증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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