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종플루 학교 대응방안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09.09.10 조회수 10

신종플루 학교 대응 방안

❏ 확진 환자가 보고된 학교에서의 유증상자*는 특수사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검사 없이 타미플루 처방의 대상이 됩니다.

*유증상자란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1. 37.8‘C 이상의 발열 (집에서 체온계로 측정한 수치도 인정) 혹은 12시간 이내에 해열제(감기약, 타이레놀 등)를 복용

2. 기침, 콧물/코막힘, 인후통(목아픔)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따라서 가급적 민간병원을 통한 개별검사는 지양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조치임을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의 대응 방안 >

1. 일일발열감시체계 강화

- 매일 학생들의 체온을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 2회 이상 측정, 기록

예) 등/하교시

- 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하루 2회로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집에서 체온계로 측정한 열이 37.8'C이상이었다고 보고하는 학생

② 12시간 이내에 해열제를 먹은 학생 (이 경우 호흡기 증상을 반드시 확인)

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체온 측정 시 따로 기입)

- 일과 중에라도 학생이 느끼기에 발열이 의심될 경우 발열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발열 감시에서 유증상자를 파악하여 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시키시고 보건소 방문 전까지 교내 격리소에 격리해 주십시오.

- 가급적 하루 2회 인솔교사와 함께 유증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 타미플루를 처방받게 해주십시오.

예) 오전 9시, 오후 4시 등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

- 보건소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후부터 7일간 유증상자들에게 자택격리를 권고해 주십시오.

-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으로 상태를 확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병원 진료를 적극 권유해 주십시오.

이전글 추석명절 연휴 대비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
다음글 교사를 위한 저작권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