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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조례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97.11.18))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2.22 대통령령 제14924호):

   제27조-제29조

 . 충청북도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

 

충주중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학교법인충주미덕학원 정관 제866조에 의하여 충주 중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 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 선출위원회는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온라인투표로 정해진 기한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11표로 한다.

6)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교원위원은 선거당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를 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되 회기 개시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7(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4조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6)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 위원이 자격 상실의 이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결원위원을 보궐 선출한다. 그 선출 절차는 제3, 4, 5, 6조에 준한다.

11(위원의 제척)

1) 운영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2(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내문제와 관련한 학부모 또는 외부인과의 분쟁에 관한 조정 사항

기타 대통령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재단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 위원추천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회기)

1)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4)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5)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7)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 할 수 있다.

15(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16(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7(회의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8(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9(소위원회 등의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학교급식소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자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20(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1(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22(심의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23(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25(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 정관이나 본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26(규정의 개정 등)

1)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규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2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정관이나 본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4(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제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이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2004.2.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4.11.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6.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7.4.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8.2.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3.12.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6.1.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9.1.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2.1.2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2024.1.2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