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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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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외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10.04.20 조회수 189

 중산외국어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산외국어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산외국어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속 소위원회로 설치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4인,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시행계획

   나.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평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다. 교사능력개발평가의 평가(조사)문항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마. 평가관리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바.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

   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연수 대상자 등 추천에 관한 사항

   자.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분석 보고서

   차.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다.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①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교원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인의 평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학교장은 평가관리자로 임명한 교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분장하며 다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평가관리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평가관리자와 평가관리실무자는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안) 작성

  나. 교사능력개발평가등의 진단 및 분석 보고서(안) 작성

  다.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라.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통계처리, 보관, 분류 및 전달

  마.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바.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사.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 조사 관련 업무

  아. 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자.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부   칙


이 규정은 2010.  3.  2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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