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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식중독 비상대책반 계획
작성자 송진현 등록일 14.03.27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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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된 사항으로 급식사고를 대비하여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사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합니다.

 

 

1. 목적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 내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집단발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치료 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위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2.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가. 식중독은 원인균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지만 통상 원인식품 섭취 후 30분~24시간 이내에 설사․구토 등의 위장 증상이 급식을 제공받은 다수의 학생에게서 집단적으로 나타남.

나. 학교급식의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발생여부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 교내 집단 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학교 집단 환자 감시체계

학 생

담임교사

보건교사(보건담당교사)

․학교장

교육청/

시장 ․ 군수 ․ 구청장

(설사 등 증세) (학급별 환자파악) (학교별 환자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1) 담임교사는 매일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수와 그 이유를 파악하여 모니터링 한다.

2) 보건(보건담당)교사는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의 수,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 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3) 집단발생으로 의심되면 학교장은 교육청과 시청(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속히 보고(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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