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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개정 된 내용입니다.
작성자 황선애 등록일 10.03.06 조회수 25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개정 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시행령 제63조 및 충청북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 여 중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원 4인, 기업경 영인 2명을 포함한 지역인사·동문대표(이하 "지 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후)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원 3인, 기업경영 인 1명을 포함한 지역인사·동문대표(이하 "지역 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전)

제4조 2항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4조 2항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 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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