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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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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4.06.13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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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대상자: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자이나, 현재까지 바우처를 미신청하고 있는 대상자

2. 바우처 신청 기한: 2024. 6. 28.까지

3. 바우처 사용 기한: 2024. 8. 31.까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문(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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