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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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4.06.13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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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대상자: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자이나, 현재까지 바우처를 미신청하고 있는 대상자 2. 바우처 신청 기한: 2024. 6. 28.까지 3. 바우처 사용 기한: 2024. 8.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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