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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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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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03.13.(월)~03.17.(금) 2. 신청대상: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3.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붙임: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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